[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늘부터 치킨 등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사전 확인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음식점들이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할 때 소량의 술을 함께 배달하는 것은 허용해왔다.

다만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배달하는 것은 금지해왔다.

생맥주는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 자체를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업체가 생맥주는 페트병에 담아 배달·판매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것도 개정에 큰 역할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으로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음식 판매만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류 배달을 통해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이번 개정은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영업장 안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술만 배달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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