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사의 임금‧단체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기아차 노조도 파업 수순을 앞두게 됐다.

2일 기아자동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판결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7월 23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본교섭 10차 회의에서 결렬을 선언한 뒤 같은 달 30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9545명 중 82.7%의 찬성표를 받아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526원(기본급대비 5.4%)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 인력충원 등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3만8000원 인상, 성과격려금·기본급의 150%+15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다.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파업 돌입 여부에 대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