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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카드포인트가 혁신금융서비스 등과 접목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1원 단위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 앱이나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시 통장으로 입금도 가능하며 은행계 카드사는 ATM기기에서 만 원 단위로 인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를 통해 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처럼 사용처가 다각화됐음에도 5년의 소멸시효 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비씨·삼성·현대·롯데 등 국내 전업카드사 8곳의 소멸 카드포인트는 연간 1000억원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멸 포인트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일에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이용자들이 권리를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카드 포인트를 보다 쉽게 조회·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먼저 금감원 파인에서는 카드 포인트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은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가게 매출대금을 카드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카드 포인트로 크라우드펀딩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온라인 중고거래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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