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 29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면세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향수·화장품·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으며, 담배·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다. 400달러·1L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ml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규모는 380㎡, 326㎡다. 각 면세점은 두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1일 문을 연다.

관세청은 입국장 혼잡을 틈타 불법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연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감시 강화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 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중소·중견 면세점 업체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입찰에는 9곳의 중소·중견 면세점이 참여했으며,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A2개 사업권 모두 사업자 후보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해 특허심사위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해외소비가 국내 매출로 전환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7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233명의 직접고용을 포함해, 총 58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