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ICT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은 “정보보호현황 공시제가 도입 5년을 맞았으나, 올해 9월 기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37곳에 불과하다”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와 인력현황 등을 임시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 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정보보호 공시제도 이행 기업 현황 (표=김상희 의원실)


특히 이동통신3사, CJ ENM 등의 몇몇 대규모 ICT기업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지만,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돼 있다”며 “더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측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하여 약 400만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현행 자율공시제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