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19일 글로벌 증권사인 메릴린치의 창구를 통해 이뤄진 ‘초단타 매매’와 관련, 제재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하고 7월 중 회의를 다시 이어갈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메릴린치 측에서 주장할 내용이 있다 해서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그쪽 얘기를 들어본 뒤 다음 회의에서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제됐던 시타델증권은 작년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빈도 매매(HFT)로도 일컬어지는 초단타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 사이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시타델증권이 쓴 초단타 매매의 구체적인 기법이나 알고리즘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현 가격보다 미세하게 높은 호가로 대량 매수주문을 낸 다음 다른 투자자의 추격매수로 가격이 상승하면 주문을 취소하고 보유주식을 매도하거나 낮은 호가로 매도주문을 낸 뒤 가격이 내리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을 통해 “현재 메릴린치가 매도 호가창에 매도 물량을 많이 쌓아둬 개인투자자를 위협한 다음 그 아래 호가에서 다시 매수를 반복한 이후 약간의 주가 상승시 무더기 매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호가창 교란 행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는 메릴리치의 해당 행위가 명백한 위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래소 자체 시장감시 규정에는 위반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심의를 벌여온 바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 따르면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가격 등으로 호가를 제출한 다음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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