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시가 9억원인 주택연금 가입 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한도 설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은퇴세대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는 만큼 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다만, 당초 서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설계된 연금인 만큼 가입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동안 수입을 받는 제도다. 역모기지론 상품으로 불리는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돼 당시 주택가격 6억원이던 가입한도가 2008년 9억원으로 상향돼 현재까지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국회에 제출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측은 지난 6일 “은퇴세대가 자산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안정적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며 “공적 연금 성격을 감안해 지급액 기준이 되는 담보 가치는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 한도를 폐지하더라도 연금액이 갑자기 늘어나지 못하도록 담보 가치는 지금처럼 9억원을 최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9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60세 은퇴자가 종신지급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179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가입 한도를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계약자가 받은 연금 총액이 당초 담보액(주택가격)을 넘기게 되면 손실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주택연금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노후 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연금 지급액을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것인데 가입 한도를 없애는 것은 제도의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만약 향후 집값이 실제로 떨어지게 되면 주택연금 차액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약 6만건 가운데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4건(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HF한국주택금융공사)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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