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앞으로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 감염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비의료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 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 등에 별도의 출입 제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의료기관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되는 수실실 등을 공개하는 병원 투어 프로그램을 우녕ㅇ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외부인이 수술실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외부인이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한다.

의료기관장은 이런 제한 구역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승인 사항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안 장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이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세상을 떠난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상벨·보안 인력 배치가 미비해 초기 긴급 대응이 어려웠다.

비상벨이 설치된 병원은 39.7%에 불과하고 보안 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32.8%에 그쳤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폭력 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교육해야 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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