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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신용대출금리 산정 시 목표이익률을 업계 평균 ROA(총자산이익률)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시장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태라며 비난을 받고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잡아 과도한 대출금리를 설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6일 금융권은 금감원이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SBI·OK·웰컴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관련 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해당 자료에는 신용대출금리의 가산금리 항목 가운데 하나인 목표이익률이 전년도 업계 평균 ROA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14개 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금감원과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관한 MOU를 채결하고 원가구조 개선을 진행해온 바 있다.

작년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ROA 평균인 1.76%를 기준으로 삼으면 올해 목표이익률은 3.52% 이내가 돼야 한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참고지표로 활용하라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금감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이상, 단순하게 참고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회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시된 기준을 어기지 말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는 시장 자율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에 금감원이 개입한 것이라는 불만이 높다. 목표이익률이 포함되는 가산금리는 각 회사의 현 경영실태나 향후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온 바 있으나 이를 금감원이 막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대로 목표이익률을 고정하면 다른 원가항목을 낮추기 위해 비용 투자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 등은 조언하고 있다. 시스템 개선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목표이익률을 통해 보전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담합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가산금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지난해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원회에서 담합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논의를 진행했던 바 있다”며 “목표이익률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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