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패스트트랙과 민생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2019.11.1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오는 27일 본회의 부의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대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당이 끝까지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더 이상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본회의 표결에 앞서 4당의 일치된 견해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의원정수 확대 문제 등으로 제각기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는 지역구 250 대 비례대표 50, 260대 40, 200대 100 등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을 중심으로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본회의에서 법안의 무탈한 통과를 위해서는 의결정족수(148석)의 확보가 필요한 가운데 12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게도 이해관계 일치는 필수적이다. 민주당으로서는 28석에 달하는 지역구 감소가 치명적인 만큼 가능한 지역 의석수를 보존하는 방안을 찾으면서도 야3당의 ‘심기’를 거스르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동결하고 지역구 225석(▼28석)에 비례대표 75석(▲28석)을 골자로 한 준(50%)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급부상 중인 대안은 지역구·비례대표를 250대 50으로 하고 정당득표율에 100%연동되는 비례대표제로, 이에 따르면 먼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 전체 의석수를 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우선적으로 안배한다. 이후 남는 정당 의석은 자동으로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가령 A당이 40%를 득표한 경우 전체의석(300석) 중 120석이 A당 전체 의석이 된다. 이 120석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배분한다는 것이다. 만일 A당이 120석 이상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자연스레 사라진다.

그러나 이 안이 최종 협상안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당 득표율은 낮더라도 특정 지역구에 텃밭을 일궈놓은 정당들로 인해 득표율로 획득한 전체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경우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대표성과 비례성의 강화를 주장해온 야3당 일부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3석 감소, 비례대표 3석 증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례대표)세 석을 늘리려고 1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해야 하느냐는 말을 여당에 드린 바 있다”며 “최소한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 개혁, 18세 선거권 보장 등 핵심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한 ‘숫자놀음’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일단 225대 75 안이 당론임을 재확인 하고 다양한 안을 수렴 중에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과의 협의를 끝까지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은 예민한 문제인 만큼 한국당을 더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의원정수 확대에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정순축 원내대변인이 회의 직후 전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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