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주류 과세체계가 50여년 만에 맥주와 탁주를 중심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 전환을 시작한다.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세 개편과 관련 “맥주와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다.

그러나 50여년 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 온 현재의 주류 시장·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우선적으로 맥주와 탁주에만 종량세를 적용키로 했다.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맥주에는 리터(ℓ) 당 830.3원의 세율이,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에는 ℓ당 41.7원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경우 편의점에서 2850원 안팎에 팔리는 국산 500㎖ 캔맥주의 주세가 146원 내려간다. 355㎖ 캔맥주의 경우 주세가 103원 줄어든다.

다만 캔맥주와 같은 용량 대비 출고가격이 낮은 생맥주의 경우,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은 동일하더라도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2년 간 세율을 20% 경감(830.2원→664.2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4캔의 1만원’ 상품은 계속 살아남을 듯”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지적됐던 국산 맥주와 수입 백주 사이의 역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류 업계에서도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류 과세 체계가 개편되면 주세가 100∼150원가량 떨어지는 국산 캔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입 캔맥주 가격도 현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이후 브랜드별로 세부담 변화가 다른 흐름을 보였다. 하이네켄, 스텔라 등 저렴한 맥주는 세부담이 오르지만 기린, 기네스 등 비싼 맥주는 오히려 전보다 줄어드는 양상이다.

일부 저가 수입 맥주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맥주 업계와 유통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4캔에 1만원’ 수입 맥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국내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다양한 고품질 맥주·탁주의 개발로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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