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다음달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에 대해 보안성 점검을 진행한 후 등록이 갱신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를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가운데, 내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는 348개 모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및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후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함을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소프트웨어 방식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한다.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밴(VAN)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절차를 진행하므로 가맹점이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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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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