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배달앱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음으로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상태 파악에 나섰다.

배달 음식 소비자는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어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오는 7월까지 대표적인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에 등록된 음식점 9만6827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국의 배달 음식점 명단을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해당 음식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지, 조리기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등 소비자 우려가 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배달앱 이용자가 늘면서 음식점의 원재료 관리·보관, 식품 취급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진 데에 따른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 음식 시장은 2013년 87만명이 이용하는 3천억원 규모에서 2017년 2천500만명이 이용하는 3조원 규모로 4년 만에 10배 성장했다.

이에 따라 배달 음식 위생과 관련한 불만 제기도 한해 수십만건에 달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전수조사에 앞서 식약처가 지난해 배달앱 등록 업체 2만7570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 4.3%인 1198곳의 위생상태가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 기간이 지난 식품을 조리에 이용하기 위해 보관하거나 위생 기준과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

식약처는 전수조사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일정 기간 이후 재점검을 시행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배달앱에서 수집하는 이물신고 정보가 반드시 식약처로 전달되도록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SNS와 맘카페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식품과 이유식 등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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