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최근 온라인에서 10대를 중심으로 ‘대리입금’이라는 이름의 신종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다. ‘대리입금’이란 이름 그대로 돈을 대신 입금해준다는 뜻으로 콘서트 티켓 등을 구매하는 데 급전이 필요한 상황 등에서 1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거래는 트위터나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소셜미디어에 ‘대리입금 해드립니다’ 등의 글이 올라오면 필요한 이들이 댓글로 신청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리입금은 10만원 안팎의 소액거래가 대부분이며 수고비 명목으로 일주일에 원금의 30% 이상의 이자가 붙고 상환일을 지키지 못할 시 이자까지 붙는 명백한 불법 사채다.

급전이 필요한 이유와 빌린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등을 설명하고 신분증, 각서, 집주소, 부모님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거래가 성립된다. 게다가 신청자 가운데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많은 수고비를 제시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넘어가는 등 더 높은 이자가 책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문제는 소득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이 해당 금액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청소년들에 정확한 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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