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3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의 개학·개원이 연기되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 연장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시설에서 운영되는 긴급 보육이나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을 방문해 시간제 또는 영유아종일제로 자녀를 보육하는 제도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9,890원이며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여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개학·개원이 연기됨에 따라 지난달 2일 정부 지원금 비율을 기존 0~85%에서 40~9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정부의 지원금 확대로 이용자 부담률이 평균 37.6% 줄자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들었던 서비스 이용률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2일 기준 1월 평균 대비 66.3%였던 이용률은 30일 83.0%까지 올랐다.

여가부는 전국 68개 공동육아나눔터를 긴급 돌봄시설로 전환해 만 2세~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영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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