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설날 연휴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러싼 잡음이 터져나온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설 연휴기간 중 기존 의무휴업일인 26일을 설 당일 25일로 변경하자 대형마트 노동조합이 변경 철회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을 변경을 철회하면서 아직까지 1월 의무휴업일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가 월 2회 휴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을 제각각이다. 서울·인천·대구·부산·전라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수·금요일 또는 ‘지역 전통시장의 5일장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설연휴 기간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26일에서 25일로 변경했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대형마트 3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각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임시 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마트 직원 대다수는 명절날 쉬기를 원한다”며 “매출과 관계없이 마트 직원들이 명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 임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마트 노조는 마트 노동자의 휴식원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14일 발표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일정하게 쉬면서 명절 당일에 추가로 휴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은 연휴기간 중 제일 적다”며 “기업의 매출을 위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강탈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트 근로자들이 명절날 쉬고 싶다는 것은 ‘조건 없이 쉬자’는 것이지 의무휴업일을 옮겨서 쉬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장기적으로 휴업일을 늘리고 영업시간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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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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