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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올해 들어 저축은행업계에 인수·합병(M&A)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는 금융사와 사업적 시너지 효과를 노린 타 업권 회사들도 저축은행 인수 시장에 뛰어들면서 업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장에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 가운데 지방에 비해 기회가 많다고 판단되는 서울권 저축은행들이 인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라이센스 인가에 인색해졌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오너가 개인인 저축은행들도 시장 매물로 나타났다. 수년 전부터 개점 휴업을 유지하면서 높은 가격에 인수할 원매자를 찾았던 삼보저축은행은 얼마 전 M&A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국저축은행도 무궁화신탁과의 실사를 마치고 매각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준 총자산 3745억원이었던 민국저축은행은 1300~1400억원 사이의 가격으로 매각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호남지역의 스마트저축은행과 OSB저축은행도 현재 매각 절차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은 내년 우리금융에 편입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원저축은행은 씨티젠이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새 인수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 내 저축은행이 없는 DGB금융도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저축은행 M&A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는 인수자가 대중의 수신을 받는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써 결점이 없는 대상인지 금융당국이 확인해주는 작업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6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저축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취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라이브플렉스-씨티젠의 경우 지난해 삼보저축은행 주식 100%를 직접 인수하는 정공법을 선택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단계가 지연되자 지난 9일 이를 철회했던 바 있다. 대신 이들은 우회방법을 선택해 삼보저축은행 대주주인 태일의 주식 73.14%를 매수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계 사모펀드 베어링PE도 애큐온저축은행 매수 과정에서 우회 방법을 선택했던 바 있다. 이들은 애큐온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애큐온캐피탈의 전 대주주 JC플라워가 가진 애큐온캐피탈 보유 지분을 81.88% 인수하면서 저축은행도 손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OSB저축은행의 경우 경영권을 갖고 있는 오릭스코퍼레이션이 일본 금융사로, OSB가 일본계 저축은행으로 분류되면서 사회적 감정이 좋지 않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오릭스코퍼레이션은 매각 가격을 너무 높게 희망하고 있어 자산규모 업계 8위인데다 넓은 영업권을 가져 메리트 있는 매물로 알려진 OSB저축은행의 매각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한편 스마트저축은행은 원매자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매각에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에 이미 성공한 업체도 많지만 원매자가 없어 대기 중이거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어 현재 이어지는 M&A 릴레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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