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타다를 통해 ‘불법 콜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쏘카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도, 양벌규정에 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가 맞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전제했다.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지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타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놨다.

박 부장판사는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판결을 지켜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욕설이 섞인 고성으로 불만을 토해내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반면 박재욱 대표는 선고 후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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