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기존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이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 연말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는 내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통상 대한항공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다.

또한 보너스항공권을 취소할 때, 당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이 만료됐을 경우 이 또한 1년 연장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 외에도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 자격기간과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유 일 시 ▲항공권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올해 소멸될 예정인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는 10년을 기준(실버‧골드 회원은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으로 매년 1월 1일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마일리지는 지난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고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외에도 다양한 마일리지 소진 제휴처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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