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임윤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20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등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아동음란물의 단순 스트리밍이나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합당은 위 참여자들이 이 전대미문의 성착취영상 배포 사건에 가담한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20대 조모씨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유료로 유포한, 이른 바 텔레그램 n번방의 주범으로 구속됐다”며 “지난 해 11월 첫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어언 5개월 만이다. 인터넷상에서 돌던 루머가 단순 루머가 아니라 현실임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씨는 현재 자신의 범죄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가 엔번방에서 유포한 성착취물은 착취 및 학대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해 언론들이 그 자세한 묘사를 꺼릴 정도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미성년자”라고 주장했다.

임 상근부대변인은 “그 악랄함에 치를 떤 많은 국민들이 위 조씨의 신상공개를 서둘러 요구하고 있다”며 “신상공개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알기에 여성들은 매우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역부족인 이유로 “현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에게 유죄선고가 내려진들,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말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아동성착취영상음란물 사이트를 만든 이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모두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25만명에 육박한다는 대화방 참여자들 대부분이 아무 죄의식도 처벌도 없이 우리의 이웃으로서 일상을 영위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150만원이나 내고 대화방에 참여해 성착취영상을 보았다는 것은 착취영상의 제작 및 배포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임 상근부대변인은 “현재의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음란물을 단순 스트리밍해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며 “박사와 25만 명의 참여자들은 바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실제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개개인의 삶”이라며 “민주당도 제1당 수호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름끼치는 범죄의 해소에 힘 합쳐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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