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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험사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세 미만의 갓난아이가 한방병원에서 부항이나 뜸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52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한방 과잉진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연합뉴스는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해보험사 자료를 취합해본 결과 만 4세 미만의 아이들이 추나요법과 약침, 침술, 부황, 뜸 등의 한방진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1만189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년 1~9월 누적 기준 이렇게 지급된 보험금은 무려 42억3700만원이나 됐다.

부항단지 내에 음압을 조성해 피부에 흡착한 뒤 피를 뽑거나 울혈을 일으켜 물리적 자극을 주는 부항이나, 열 자극으로 기혈을 돌게 하는 뜸 등의 치료는 1세 미만의 어린 아이에게 조치하기는 어려운 치료법이라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한 데에는 이 같은 한방 과잉진료가 크게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같은 상황에서 양방 진료비에 비해 한방 진료비가 월등히 높게 나온다는 점을 근거로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통원(외래) 진료비는 의원급 기준으로 양방이 2만4597월인데 비해 한방은 6만2631원으로 한방 진료비가 양방에 비해 세 배 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병원급도 한방이 양방의 2배 이상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진료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지만 현재 갓난아이에게 부항이나 뜸 같은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보험금을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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