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종가 기준 메디톡신 퇴출로 폭락한 메디톡스와 급등한 보톡스 테마주. ⓒ네이버 금융 차트 캡처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국내 보툴리눔톡신 제제(이하 보톡스) 시장 1·2위를 오가던 ‘메디톡신’의 퇴출이 확정되면서 보톡스 경쟁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톡스 시장점유율 35%에 달하는 메디톡스의 공백으로 보톡스 주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보톡스 테마주로는 휴젤, 제테마, 대웅제약, 휴온스글로벌 등이 꼽힌다. 

 

▲ ▲ 보톡스주 가운데 휴젤이 전일대비 상승률 순 1위를 기록했다. ⓒ네이버 금융 차트 캡처

18일 코스닥시장에서 보톡스 시장점유율 40%로 1위를 기록 중인 휴젤(145020)은 직전 거래일보다 6.22%(2만5400원) 오른 43만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휴젤은 장중 한때 전장 대비 15.03%(6만1400원) 급등한 47만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알에프텍(061040)는 전장 대비 11.07%(910원) 오른 9130원에, 제테마(216080)는 7.77%(4000원) 오른 5만5500원에, 휴온스글로벌(084110)도 5.15%(1650원) 오른 3만3700원에 거래됐다.

이외에도 파마리서치프로덕트(21445)는 직전 거래일보다 4.36%(2500원) 오른 5만9900원에, 대웅제약(069620)도 3.53%(5000원) 오른 14만6500원에 거래됐다.

반면 메디톡스(086900)는 전장 대비 20%(3만원) 내린 12만원에 거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부터 이들 3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보톡스는 균주에서 뽑아낸 독소를 정제해 원액으로 만든 것으로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무허가 연구용 원액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허가 내용과 다른 무허가 원액 사용,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 기재, 조작된 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 출하승인을 받고 관련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해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됐다. 또 이 회사의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 ‘이노톡스’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 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 및 처벌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