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시민문화제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와!’ 에서 시민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파 유족의 소송을 맡아 승소한 전력이 있다고 언급하며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친일파에 도움 주는 소송에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도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그 공로로 2만 전답을 받고 10대 재벌 반열에 오른 대표적인 친일파인 김지태 씨 유족의 상속세 취소소송을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1987년 수임해 승소를 이끌었다고 한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이들의 친인척 유족의 재산(당시 117억 상당)을 환수해주는 데 나서서 전부 승소했다”며 “친일파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가 소송에 져서 상속세 부과가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盧-文, 친일 반민족행위자 ‘김지태 씨’ 명단에서 빼줬다”

또 “그런데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된 김지태 씨를 명단에서 빼줬다”면서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곽 의원은 이어 “그런데 (문 대통령은) 친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작년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친일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당시 ‘친일은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친일청산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002~2003년 무렵 대법원 판결에서 (김지태 씨) 유족들 분쟁이 생겼는데 상속세 소송 당시 제출서류가 일부 위조됐다는 게 판결에서 나왔다”며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면 소송사기로 수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다혜(문 대통령 딸) 씨의 해외이주 의혹 등 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저격수’이자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25일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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