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정유섭,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01.10.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전희경·정유섭 의원은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 서명의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이동 시켜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라 강조했다.

정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기자들과 만나 “‘1월 8일 검찰 대학살 인사’는 수사방해를 위한 인사조치”라며 “탄핵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인사 과정에서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 있었다”면서 “의식 있는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은 현재 108석으로, 의결정족수인 148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야당과 공조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검찰인사 단행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이미 비판적인 의견을 낸 바 있지만 이들이 선뜻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한국당은 다른 야당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이 9일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을 13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가 열려 추 장관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경우 14~16일 중 표결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검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조권의 발동에는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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