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6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8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개 지역과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반색하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리면 청약 1순위 요건이 완화되게 된다. 따라서 재당첨제한, 부양권 전매제한 등이 짧아지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건수 규제 역시도 완화된다. 


가장 큰 수혜지역은 부산과 고양, 남양주 등이다.

고양시는 지난 1년 동안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 0.96%로 하향세를 보인 점을 감안해서 조정지역에서 제외됐다. 다만, 삼송택지개발지구와 원흥‧지축‧향동‧공공주택 지구, 덕은‧긴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은 고양 내 7개 지구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해서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남양주의 경우는 인근의 하남‧구리시와 비교할 때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해 다산과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신도시가 있는 다산과 별내동은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상승세였다.

부산은 동래‧수영‧해운대구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으며, 지난 1년 동안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을 보면 동래구(마이너스 2.44%)·수영구(마이너스 1.10%)·해운대구(마이너스 3.51%)는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한편, 주정심은 서울 27개 동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와 영등포구, 마포구, 용산구, 성수동 등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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