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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상품 판매와 소속 설계사 수를 늘려감에 따라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수료 부당지급이나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보험업계는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는 총 163건이며 이 중 GA 관련 사항이 62건으로 38%나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제재는 수수료 문제에 가장 많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을 보면 보험회사는 자사 보험설계사 이외의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수수료·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 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수수료 부당 지급에 해당된다.

대리점 별로는 업계 1위은 GA코리아가 5차례 제재를 받으며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반 사항으로는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 이행,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등이 있다. 이로 인해 GA코리아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보험설계사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조치를 받은 바 있다.

GA코리아는 작년 말 기준 생보사 빅3인 삼성생명(37259명), 한화생명(18045명), 교보생명(15645명) 다음으로 많은 설계사가 소속한 GA로 총 14620명의 설계사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아울러 작년 한해 GA코리아는 총 98만6125건의 신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24.4% 증가한 것으로, 이로 인해 얻은 수수료 수입은 3.5% 늘어 5434억97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다른 중·대형 GA들도 전년 대비 28.6% 상승한 건수인 총 1318만 건의 신계약 체결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기록을 보면 시장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GA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성장세에 비해 영업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전해져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4월 보험사기로 적발된 18개 기관 소속 전·현직 설계사 가운데 당시 GA소속 설계사가 20명이나 됐으며, 6월 중순에도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으로 GA가 줄줄이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엠금융서비스나 리더스금융판매, 리치앤코, 영진에셋 등의 대리점들 또한 두 건 이상의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및 유지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시책(판매 수수료) 중심 영업 등의 위험 요인이 있고, 설계사 이직이 잦은 경우도 있어 고객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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