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1.2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6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심 선고에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그의 보좌관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며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천2백여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전 하남시의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점과 정기국회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헌법상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덕분이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무집행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30년 넘는 기간 공직생활을 하고 19~20대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의정활동한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원 규모의 납품 공사와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의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 중인 회사에 맡기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향후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했다.

SK E&S 측이 조속한 공사계획 인가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를 무마해달라고 하자 환경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대 국회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를 택할 경우 총선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의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항소를 포기하면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20대 국회 들어 의원직 상실은 총 14명으로, 이 중 한국당 의원이 10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새누리당 포함) 의원이 10명(자진사퇴 1명),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민주평화·대안신당) 3명, 민중당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 이 의원마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 15명 중 한국당이 11명을 차지하게 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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