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변경할 것이라며,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캐피탈사 등 카드사 이외의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기준 역시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낮췄다.
현재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인정 금리기준은 업권과 무관하계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설정 돼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조정하고,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낮출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