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삼성물산이 1조 6천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제15차 증선위 회의에서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이 수정‧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제54기 1분기(2017년 1월~3월말)부터 제54기 3분기(2017년 1월~9월말)까지 분‧반기 보고서에 1조 6322조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의 공정 가치가 1년 이상 하락했는데,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분‧반기순이익으로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 4천원에서 2016년 말 13만 9천 500원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말에는 20만원대를 회복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증권발행제한 6개월 ▲당시 재무담당 임원이자 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조치를 건의했다.

이후 증선위는 제재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이 올린 조치 수준을 경감했다. 위반 동기는 금감원이 제시한 과실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제재 수준은 한 단계 낮춤으로서 ‘현 대표이상해임 권고 조치’안을 삭제했다. 또한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경감 조치에 대해서 증선위 측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기업의 분·반기 보고서도 투자자의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회계처리 위반 결과 순손실을 본 회사가 우량한 회사로 탈바꿈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선위 판단에 무리가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물산 측은 증선위 회의를 통해서 “금융감독당국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게 자성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회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등 측면에서 제도·시스템·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면서 “회사가 좀 더 글로벌 마켓 스탠다드에 맞게 투명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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