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가)제외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2일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내일 일본 측에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를 마치는 대로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공식 발표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21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이해관계국으로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국내 관련 협회나 업계에서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전했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제한되며, 이 경우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산업부는 의견수렴이 끝나는 24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국장급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에서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제 여론전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통상 WTO일반이사회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이번 회의에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되는 만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일본 측 대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에 앞서서 미리 통보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승호 실장은 지난 198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이후 통상 관련한 주요 보직을 두루두루 거쳐왔다.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WTO 통상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통상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송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은 조치임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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