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옵티머스, 적법하게 투자했나 봐달라” 수사 의뢰
박범계 “검찰 무혐의 이후 공·사기업 옵티머스 투자 늘어”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초기 수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환매 중단 사태가 있기 전에 정부의 감사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의 수사 의뢰가 있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19일 본지가 확보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옵티머스에 1000억원가량을 투자한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짙다”며 “해당 펀드 판매 및 운용 관련 업체들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횡령, 배임, 가장납입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전파진흥원은 2017~2018년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의 제안으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운용사, 하나은행을 자금신탁사로 하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전액 회수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와 엠지비파트너스가 서로 결탁해 투자금을 성지건설 신주인수 자금으로 활용한 정황을 파악했다. 성지건설 유상증자 증자대금은 즉시 유상증자 신주로 인수해서 최대주주가 된 엠지비파트너스에 지급처리됐고, 성지건설은 이를 이유로 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되기에 이른다.

전파진흥원은 수사의뢰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을 인지해 관련자를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했다”면서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의혹은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수사를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수사의뢰서에는 수사대상자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포, 정영제 대체투자 대표, 엠지비파트너스 박 대표 등의 자세한 관계와 투자 자금이 엉뚱하게 성지건설에 흘러들어간 정황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전파진흥원은 그러면서 투자 자금이 제안서에 따라 공기업매출채권에 적법하게 투자가 됐는지, 횡령,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시장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은 없었는지 여부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4월 경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정영제 옵티머스자산 운용대체투자 대표, 엠지비파트너스의 박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이후 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공기업 투자가 진행됐다”며 “공기업 투자가 되니까 민간 자본이 쭉 들어온다. 무려 1조5000억원이 투자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과기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의뢰서가 들어갔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아주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해냈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꼬았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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