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올해 기업공개(IPO)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신규 상장 추진 기업으로 평가받았던 ‘바디프랜드’가 결국 탈락의 쓴맛을 맛봤다.

대표이사 형사입건과 탈세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루면서 ‘경영 투명성 요건’을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바드프랜드에 상장 예비심사 결과로 ‘심사 미승인’으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한국거래소의 심사 미승인 결정은 해당 기업이 상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상장 추진 계획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IPO시장의 ‘대어(大漁)’로 꼽힌 바디프랜드가 무난하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봤다

안마의자시장 1위인 바디프랜드는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등으로 기세를 끌어올리면서 빠르면 1월 중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경영진 갑질 등 경영 투명성의 문제가 불거지고, 지난 2월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으면서 상장에 먹구름이 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21일에는 결과를 받았어야 했지만 상장 예비 심사결정이 3개월 이상 미뤄졌다. 결국 세무조사 악재까지 겹치면서 최종 미승인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입장문은 통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충고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체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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