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지난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 코오롱티슈진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자공시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 부터 7영업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이의신청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이 부여되고, 내년 감사에서 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된다.

메디파나의 보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이번 의견 거절 배경으로 “회계부정에 의한 회계처리위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회사의 경영진 및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나 회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부정이나 오류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내부통제의 전반적인 신뢰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당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들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신장세포로 밝혀져 신뢰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해 8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같은해 10월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10월 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 받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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