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본사 전경.ⓒ한국금융투자협회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과정을 12월 3일에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전문화된 관련 법률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 및 거래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교육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법규 및 주요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부동산금융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 새로운 거래구조 창출 등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