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에 또다시 상장폐지라는 어둠이 드리워졌다.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맞닥뜨리게 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전날 장 마감 후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삼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한정’은 ‘부정적’ 단계에 미치지는 않지만, 감사 범위가 제한되거나 회계 기준 위반이 있을 때 제기된다.

이는 재무제표가 정확한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다음달 8일까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3월 경남제약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주권매매 정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3월 2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지난해 말 잠정적으로 상장 폐지 등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월 거래소가 경남제약에 추가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기사회생을 노렸으나, 이번 감사의견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사진제공=경남제약]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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