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지난달 새로 항공면허를 취득한 저비용항공사(LCC) 3곳 중에서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받는다.

운항증명은 신규 면허 발급 이후 항공사가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으로, 5개월간 3800여개 검사 항목을 통과해야 운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을 신청한 플라이강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9월 초까지 운항증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조직·인력·시설·장비·운항관리·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사 받게 된다.

조종·정비·객실·운항관리·위험물·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9월까지 약 5개월간 국가기준 85개 분야, 3800여개 항목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는 서류 및 현장검사로 이뤄진다. 서류검사에서는 항공 관련법령과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여부뿐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과 시행방법도 함께 살펴본다.

현장검사에서는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평가, 공항지점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이번 검사를 통해 플라이강원의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되며 바로 취항이 가능하다.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B737-800) 9대를 도입해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운항·정비 각 1명씩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취항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도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 이후에도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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