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시스템(옛 한화S&C)이 하도급법 위반했다며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겠다고 밝히자, 한화시스템은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한화시스템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을 정부 관계 부처에 요청한 데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시세틈이 한화S&C였던 시절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간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 행위로 당국의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이 쌓이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 매겨진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은 총 10.75점으로 영업 정지 10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5점을 넘겼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의 요청을 검토한 뒤 최대 2년까지 한화시스템에게 영업정지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계열사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7년 1월 과거 한화 S&C가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류션 시스템통합(SI) 법인인 한화S&C로 물적 분할되는 과정에서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한화S&C 흡수합병해 현재의 한화시스템이 설립됐다.

공정위는 과거 한화S&C가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에 한화시스템의 건설분야 영업 정지 요청을, 방위산업청에 방산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한화시스템 측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금 미지급건과 서면 교부 등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화시스템 측은 “영업정지나 입찰제한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제도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바한 것이 아닌 데 재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하도급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에 전사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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