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제2윤창호법’의 도입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25일 이후 음주사고 발생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7일 “지난 6월 25일~8월 24일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975건으로 지난해 대비 3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1명으로 지난해(60명)보다 65% 줄었다. 부상자수 또한 지난해 5442명에서 44.2% 감소한 3037명을 기록했다.

모든 시간대에 걸쳐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야 취약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발생한 사고 건수가 1807건에서 1107건으로 700건이나 줄었다.

모든 지역‧연령대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했다. 50~60대 운전자에 의한 사고의 경우 552건으로 지난해(1048건)보다 절반 가량 감소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30~40대 운전자의 음주 사고 발생 건수도 1368건에서 866건으로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전개하면서 운전문화 개선 등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