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버부킹’(overbooking·초과 예약)으로 한국인 승객 3명을 공항에 놔두고 이륙해 물의를 빚은 델타항공이 뒤늦게 피해자들을 찾아와 사과했다.

이들 피해자 3명은 지난 5일 오후 3시55분(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을 출발해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델타항공 DL2699편을 탑승하려 했다.

그러나 델타항공은 이들 승객을 태우지 않고 탑승 시각(Boarding Time)보다 빠른 오후 3시37분경 해당 항공기의 문을 닫고 이륙했다.

당시 델타항공은 탑승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취소에 대비해 보유 좌석 이상으로 예약을 받는 ‘오버부킹’으로 이들의 자리에 다른 예비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것이다.

문제가 된 항공편은 오버부킹으로 7명의 추가 예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오버부킹은 예약자가 사전 예약을 취소하거나 출발 임박 시점 미탑승자를 찾는 방송에도 승객이 나타나지 않을 시에 성사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탑승 시간이 20분쯤 남은 상황에서 항공사 측이 만석이라며 일방적으로 항공기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한 이들은 항공권도 환불받지 못한 채 다음날 표를 다시 예매했고 공항에서 노숙까지 해야 했다.

또 델타항공 직원들에게 사오항을 알렸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여객기에 먼저 탔던 피해 한국인들의 일행은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을 전달받은 델타항공 승무원은 “당신들은 탑승했는데 다른 3명은 왜 탑승하지 못했느냐”며 오히려 일행들에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인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여객기는 이들의 수하물을 내리지 않은 채 시애틀로 향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수하물이라도 달라고 항의했지만 “국내선은 승객이 없어도 수하물을 내리지 않는다”며 “시태틀에 가서 찾으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증언이다.

결국 이 여객기는 무주(주인 없는) 수하물을 싣고 이륙한 것이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무주수하물이 발견되면 회항조치까지 가능하다. 테러에 이용하기 위한 수하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이 일자 델타항공 한국대표가 피해를 입은 한국인 3명을 찾아와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델타항공 측은 피해자들이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 전액들을 보생하겠다고 밝혔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피해자들도 이같은 델타항공 측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피해자 중 1명인 A씨는 <뉴시스>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너무 황당하고 앞이 캄캄했지만 델타 한국대표가 직접 찾아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마음도 풀렸다”며 “델타항공 측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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