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가맹점 상생안, 면피용으로 끝나지 말아야"

▲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민주 기자] 지난 8일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 출석에 불응했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22일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온·오프라인 차별 ▲가맹점주들과의 상생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지적할게 아니나, 이것이 가맹 사업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기존 가맹점 외 온라인몰과 드럭스토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질책했다.

그간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가맹점 외 판매처 무분별 확대’ 및 ‘온·오프라인 공급가격 차별’ 등으로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실제로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이니스프리 오프라인 매장에서 ‘올리브 리얼 스킨케어 세트’는 3만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나, 쿠팡에선 똑같은 구성의 상품이 1만979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가 약 38% 가량 저렴한 셈이다.

또 아모레퍼시픽이 가맹점 외 유통 채널의 비중을 확대한 최근 2년 사이 전체 가맹점 수는 2257개에서 1596개로 30% 이상 줄었다. 반면 온라인과 올리브영 등 H&B(Health&Beauty)스토어의 매출 비중은 높아졌다. 아모레퍼시픽 주요 계열사인 아리따움의 경우 매출의 37%가 쿠팡, 올리브영 등에서 발생한다.

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은 종합감사를 앞두고 가맹점협의체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아모레퍼시픽이 약속한 상생안이 국감 면피용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한말씀 해보시라”고 말했다.

이에 서 회장은 “최근에 가맹점과 모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에서만 파는 전용 상품들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마이샵이라는 제도도 작년에 만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종합국감을 앞두고 지난 16일 아리따움에 이어 19일 에뛰드, 21일 이니스프리 3개 가맹점과 잇따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가맹점에 대한 임대료 특별 지원, 온라인 직영몰 수익 공유 확대 등이다. 가맹 본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1개월 분의 임대료와 판매 활동 지원 명목으로 40억원 수준을 지원한다. 하반기 지원액은 120억 규모로 책정했다.

또 가맹점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마이샵’ 고객 등록 비율도 상향할 수 있는 전략도 협의할 계획이다. 마이샵 제도는 아모레퍼시픽 가맹매장을 단골매장으로 등록한 고객이 이니스프리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온라인 매출을 가맹점주의 수익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스페셜경제 / 김민주 기자 minjuu090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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