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 모 씨가 2013년 3월 차 의과대 의전원 입시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학교 PC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표창장 스캔 및 한글파일이 2013년 6월에 생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차 의과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하고 조 씨가 낸 입시자료를 확보했지만 차 의과대 입시자료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2014년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했다 떨어진 뒤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해 합격했다.

2013년 차 의과대 의전원에 떨어진 뒤 같은 해 6월 표창장 파일이 생성되고, 다음해부터 지원한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표창장 수상 내역을 포함한 것은 해당 파일을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대목이다.

표창장 사본에는 조 씨가 2012년 9월 수상한 것으로 돼 있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2013년 6월 동양대 PC를 통해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표창장 위조 방식은 정 교수가 기존 보유하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 해 일부를 잘라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기소했다.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7일이었던 까닭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공소장에 이 같은 수사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조 씨는 표창장 위조혐의에 대해 오늘(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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