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사진 오른쪽),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사진 왼쪽)이 28일(월) 은행회관에서 「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도 단체협약」 을 체결하고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8일 제6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임금협약에 따라 노사는 총액임금 기준 1.8%를 인상하되, 임금인상분 전액을 연대임금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중 절반은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임금인상분의 나머지 절반은 용역·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한 ‘정년 65세 연장’ 안건은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 안건과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공동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중식시간(휴게시간) 동시사용과 관련해서도 금융노사는 노사공동TF를 구성한다. 현장 실태조사, 직원 및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의견조사 등을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하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추진 여부 및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청년고욕 확대와 고용유지 및 지속경영을 위해 노력 ▲임금인상분 전액 연대 임금에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및 용역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남성 직원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장려 ▲직원간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한 휴가나눔제 도입 등 내용을 담았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해 주신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님과, 재난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해 자신의 임금반납 등의 큰 결단을 내려주신 금융권 사용자 및 근로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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