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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제주에서 일본 총영사관 소속 관계자 부인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일으키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주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수석영사의 배우자 A(48)씨가 입건됐으며 최근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월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과 충돌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500m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그는 곧바로 추격에 나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며, 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5%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당시 차량은 영사관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A씨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약 40분 동안 차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원성을 샀으며, 그 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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