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산하 '노사관계 자문그룹' 설치…노사정책 등에 실질적 역할
전담자 지정·정기 간담회 등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협력 강화키로

▲김지형 전 대법관(현 지평 대표변호사)이 지난 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최문정 인턴기자] 삼성이 준법 경영을 가속화한다.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에 나선다.

 

4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법 경영 이행방안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제출했다. 준법위는 311일 이재용 부회장과 7개 계열사에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달 64세 경영권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준법위는 삼성 7개 계열사에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주문했다.

 

우선 삼성은 이 부회장의 약속대로 노동 3권 보장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 그룹은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맡는다. 또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내 컴플라이언스 팀(준법 준수팀)의 준법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진행해 노동 감수성을 높인다.

 

시민사회와 낮은 자세로 소통하기 위해 소통 창구 전담자도 지정한다.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환경·경제·소비자·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초청하는 등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힌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하고 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시에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영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관련 법령·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삼성 측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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