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티웨이항공이 미흡한 장애인 고객 응대로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티웨이항공은 ‘장애인 휠체어 탑승 거부’ 논란의 중심에 섰고, 상담사의 발언과 취소 수수료 문제까지 불거졌다.

<노컷뉴스>는 지난 29일 티웨이항공이 장애인 휠체어 탑승을 거부하면서 항공권 취소로 발생한 수수료를 장애인 고객에게 부담시키려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티웨이항공의 베트남 나트랑행 비행기를 예매한 지체장애인 A씨는 다음날 휠체어 서비스 요청을 위해 티웨이 고객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다.

그러나 티웨이항공 측이 A씨의 전동휠체어의 탑승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게다가 티웨이항공은 항공권 취소로 인한 수수료 33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A씨와 통화한 상담사는 “먼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지 물어보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라며 “‘휠체어를 거부한 것이지 사람을 거부한 건 아니니’ 수수료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휠체어 거부는 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라 이해하지만, 수수료까지 물어내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특히 휠체어는 본인의 ‘몸의 일부’에 다름없기 때문에 휠체어 탑승을 거부했을 뿐이라는 상담사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탑승거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씨는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문제가 됐던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확인 결과 해당 휠체어에 사용된 리튬배터리는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항공사나 기종에 따라 리튬 배터리의 용량·무게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며 “전동휠체어의 경우 워낙 배터리 종류가 많아 오해가 불거졌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상담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상담사가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고객님께 사과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수료 문제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부과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때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제외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지나치게 규정을 준수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문제가 됐던 전동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티웨이항공의 고객 응대는 문제로 남았다.

초기 응대 과정에서 해당 휠체어에 대한 자세히 조사만 했다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부분이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상담사의 응대는 장애인에 대한 회사 측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다른 승객들의 안전문제로 인해 휠체어를 거부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수수료까지 부과하려고 한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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