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위가 중소금융 분야 규제를 전수 검토한 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부위원장 주최로 기본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업 등 중소금융 분야 규제 총 93건 중 18건에 대해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와 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화,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등이 있다. 금융위 측은 업권별 형평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유도와 감독규정에 명시되거나 타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승인 없이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와 상관없이 조합의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부동산리스 취급 가능 여전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엔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되던 저축은행의 압류와 가처분의 경우도 상호금융과 같이 요주의 분류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이 부대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법을 영위가능한 부대업무 감독규정에 명시, 타 저축은행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별도 승인 없이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 영업구역도 확대됨에 따라 기존 리스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 한해서만 부동산리스를 허용했던 규제를 완화해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화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 입장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규제 개선 내용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규제 개선과제는 오는 2020년 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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