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선거법·예산안과 함께 일괄 타결 가능성도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9.3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기간도 거친 만큼 두 번째 절차인 체계·자구심사는 건너뛸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검찰개혁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며 이달 28일로 첫 번째 절차인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을 맞는다.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선거법의 경우 지난 8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현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절차에 들어가 있지만, 검찰개혁안은 사개특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법사위로 넘어온 상태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최장 90일)은 별도라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검찰개혁안의 본회의 회부는 내년 1월 28일부터 가능하다.

특히 문 의장은 오는 29일부터 검찰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돼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문 의장이 언제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또한 관심사였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29일 검찰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되, 상정은 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부의는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상태에 놓임을 뜻한다.

다만 한국당이 검찰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선거법을 우선 처리한다던 4월 합의정신을 따르라”며 민주당 강행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개혁안은 사개특위·법사위 차원에서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여야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본회의는 찬반 표결만을 거칠 뿐 법안 논의나 수정이 불가능해 문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부결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공수처 설치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각각 올라있는 상태다.

일단 문 의장은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내달 27일자로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 예정인 만큼, 시기상 검찰개혁안·선거법·예산안을 12월 중 일괄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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