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민원 건수와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 등을 평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한 뒤 금융위원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 크게 4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총 61개의 세부지표를 만들어 권역별로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주 이상 금융회사 의견을 들어 총 61개 세부지표 중 30개 지표에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했다.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협회를 통해 무기명으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역별 평가지표에서 은행은 민원 건수·증감률,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준법 감시·감사조직 인력 규모 등 17개 항목을 평가할 예정이다.

보험의 경우 민원 건수와 민원증감률,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에 높은 점수 비중을 두고 총 16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

증권회사(17개 항목)와 관련해서는 자기자본 규모,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등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고, 여신전문금융회사(14개 항목)에 대해서는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에 가장 높은 20점을 배정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민원 건수, 고금리 대출 비중, 광고비 비중, 등 10개 항목에 10점씩을 배정했으며, 자산운용사(19개 항목)는 최소영업자본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총 수탁고 규모 등의 점수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 점수가 높거나 종합검사 대상이 되더라도 검사 결과가 좋은 회사에는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종합검사 방식은 기존 모든 것을 다 살펴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을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즉시연금처럼 소송 중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부분은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회사 수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검 전후 3개월 정도는 다른 부문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합검사 시 경영실태평가를 병행해 추가적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는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충실한 사전 준비로 과도한 검사 기간 연장도 금지한다.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하거나 제재 감경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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