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15만명에 100만원 추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10일 문재인대통령이 주재하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총 7조 8천억원 규모로 이와 함께 12조 4천억원 규모의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도 마련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제8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얇고 넓게 지원할지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할지 보편지원과 맞춤지원을 놓고 의견이 다양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와 이동금지로 매출이 급감한 피시방, 노래방 등 소상공인과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의 고용취약계층 그리고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들과 돌봄 무담이 크게 가중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이 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43만명에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지급한다. 중소기업에는 2천억 규모로 코로나특례신용대출을 확대하고, 3천억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150만원)을,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에는 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직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구직급여도 추가 확충한다.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는 긴급생계자금을(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이상 100만원) 55만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휴교·휴원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에게는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해 특별돌봄 지원하고, 10~15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비용도 긴급지원한다.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에 통신비 2만원도 지원된다.

한편, 4차 추경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1일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 오늘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대표 회동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4차 추경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을 합의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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