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국내 처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문을 연 가운데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동편과 서편 2곳, 그리고 2터미널 중앙 1곳에 각각 들어섰다.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패션, 전자제품 등이고 600달러가 넘는 고가의 명품이나 면세율이 높은 담배,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 가공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구매 한도는 1명 기준 600달러이고 출국 때나 외국에서 산 면세품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만약 국내외에서 구매한 면세품 가격이 600달러를 넘는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제품 가격이 우선 공제된다. 공제 방식이 달라져서 경우에 따라 기존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면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면세 한도가 최소 1000달러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문 관세청장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면세한도를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도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범 개장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수준과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해 출국장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3000달러 구매한도는 2006년도에 설정한 금액인데 여러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검토하면서 마무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전까지 면세점 구매한도는 출국장 기준 3000달러였는데,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이 새로 생기면서 한도 600달러가 추가됐다.

입국장 면세점으로 인해 구매 한도가 소폭 늘었지만, 면세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면세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면세한도 600달러는 2014년에 400달러에서 상향한 것인데 이 부분은 입국점 면세점 운용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 한다”며 “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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